포켓몬스터를 노골적으로 표절한 중국 게임사 두 곳에게 1억 7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. 포켓몬 컴퍼니는 지난 19일,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에서의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 항소심 조정 성립을 알렸다. 홈페이지에는 ‘구대요괴: 복각’을 개발 및 운영한 ...